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27조 (실태조사 및 활성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이하 "G드라이브"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G드라이브 활용실태를 조사하여 G드라이브를 개선하고 이용기관 활성화에 노력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이용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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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2 시행된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자료이관제23조 · 도입원칙제24조 · 단말기 저장제25조 · 문서보안 조치제26조 · 업무자료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7조 · 실태조사 및 활성화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매뉴얼의 보급 및 교육제2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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