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13조 (조직공유함)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이하 "G드라이브"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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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직공유함은 조직정보에 의해 기관, 부서별로 자동 생성되며 조직 구성원이 공유할 목적으로 업무자료를 저장·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공유함은 조직정보에 의해 기관, 부서별로 자동 생성되며 조직 구성원이 공유할 목적으로 업무자료를 저장·관리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조직공유함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자료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저장할 수 있는 하위 폴더를 일괄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 다만, 이용기관 또는 부서는 업무 특성상 조직공유함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적합한 폴더 구성방안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조직공유함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자료 또는 개인적인 자료 등을 저장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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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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