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13조 (조직공유함)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이하 "G드라이브"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직공유함은 조직정보에 의해 기관, 부서별로 자동 생성되며 조직 구성원이 공유할 목적으로 업무자료를 저장·관리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직공유함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자료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저장할 수 있는 하위 폴더를 일괄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 다만, 이용기관 또는 부서는 업무 특성상 조직공유함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적합한 폴더 구성방안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직공유함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자료 또는 개인적인 자료 등을 저장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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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2 시행된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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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