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10조 (권한관리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이하 "G드라이브"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G드라이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관리자, 기관관리자, 소속기관관리자, 문서함별 관리자를 두며, 각각의 관리자는 1명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자의 소속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스템관리자"는 행정안전부에 두는 최상의 관리자로서, G드라이브의 총괄적인 운영을 담당한다.2. "기관관리자"는 이용기관별 운영자로서, 저장 용량의 증설 신청 및 할당, 자료이관을 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3. "소속기관관리자"는 이용기관의 하위 소속기관별 운영자로서, 해당 소속기관의 저장용량 증설 신청 및 할당, 자료이관을 할 수 있다.4. 문서함 중 조직공유함은 이용기관의 부서 등 각 조직별로 관리자를 두며, 문서함에 대한 용량 증설을 신청할 수 있고 업무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폴더 및 업무자료의 생성, 수정, 삭제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는다.5. 문서함 중 온-나라과제함은 이용기관의 클라우드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의 과제카드별로 관리자를 두며, 과제별 G드라이브 저장공간의 생성 및 용량 증설을 신청할 수 있고 업무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폴더 및 업무자료의 생성, 수정, 삭제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는다.6. 문서함 중 협업문서함은 이용기관의 협업 업무별로 관리자를 두며, 문서함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추가·삭제 및 권한관리와 저장공간의 용량 증설을 신청할 수 있고 업무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폴더 및 업무자료의 생성, 수정, 삭제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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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2 시행된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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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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