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10조 (권한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이하 "G드라이브"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G드라이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관리자, 기관관리자, 소속기관관리자, 문서함별 관리자를 두며, 각각의 관리자는 1명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관리자의 소속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스템관리자"는 행정안전부에 두는 최상의 관리자로서, G드라이브의 총괄적인 운영을 담당한다.2. "기관관리자"는 이용기관별 운영자로서, 저장 용량의 증설 신청 및 할당, 자료이관을 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3. "소속기관관리자"는 이용기관의 하위 소속기관별 운영자로서, 해당 소속기관의 저장용량 증설 신청 및 할당, 자료이관을 할 수 있다.4. 문서함 중 조직공유함은 이용기관의 부서 등 각 조직별로 관리자를 두며, 문서함에 대한 용량 증설을 신청할 수 있고 업무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폴더 및 업무자료의 생성, 수정, 삭제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는다.5. 문서함 중 온-나라과제함은 이용기관의 클라우드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의 과제카드별로 관리자를 두며, 과제별 G드라이브 저장공간의 생성 및 용량 증설을 신청할 수 있고 업무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폴더 및 업무자료의 생성, 수정, 삭제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는다.6. 문서함 중 협업문서함은 이용기관의 협업 업무별로 관리자를 두며, 문서함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추가·삭제 및 권한관리와 저장공간의 용량 증설을 신청할 수 있고 업무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폴더 및 업무자료의 생성, 수정, 삭제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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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2 시행된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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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