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17조 (파일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이하 "G드라이브"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G드라이브에 저장하는 업무자료는 검색·활용이 용이하도록 생산일자, 업무자료명, 이력, 상태, 작성자 등을 조합한 명명규칙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이러한 명명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사용하거나 이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생산일자 + 업무자료명 + 이력2. 생산일자 + 업무자료명 + 이력 + 작성자3. 생산일자 + 업무자료명 + 상태 + 이력4. 생산일자 + 업무자료명 + 상태 + 이력 + 작성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기관 또는 사용자는 업무 특성상 명명규칙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합한 명명규칙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용자는 업무자료 파일이 변경될 경우 파일별 변경이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변경이력에서 이전 파일을 찾아 열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2 시행된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