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17조 (파일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이하 "G드라이브"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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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G드라이브에 저장하는 업무자료는 검색·활용이 용이하도록 생산일자, 업무자료명, 이력, 상태, 작성자 등을 조합한 명명규칙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이러한 명명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사용하거나 이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생산일자 + 업무자료명 + 이력2. 생산일자 + 업무자료명 + 이력 + 작성자3. 생산일자 + 업무자료명 + 상태 + 이력4. 생산일자 + 업무자료명 + 상태 + 이력 + 작성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G드라이브에 저장하는 업무자료는 검색·활용이 용이하도록 생산일자, 업무자료명, 이력, 상태, 작성자 등을 조합한 명명규칙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이러한 명명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사용하거나 이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생산일자 + 업무자료명 + 이력2. 생산일자 + 업무자료명 + 이력 + 작성자3. 생산일자 + 업무자료명 + 상태 + 이력4. 생산일자 + 업무자료명 + 상태 + 이력 + 작성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기관 또는 사용자는 업무 특성상 명명규칙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합한 명명규칙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업무자료 파일이 변경될 경우 파일별 변경이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변경이력에서 이전 파일을 찾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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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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