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7조 (연계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이하 "G드라이브"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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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기관에서 문서관리시스템, 이메일시스템 등 각종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G드라이브에 저장된 업무자료와 목록을 연계·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연계 API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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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에서 문서관리시스템, 이메일시스템 등 각종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G드라이브에 저장된 업무자료와 목록을 연계·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연계 API를 활용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기관에서 연계 API를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한다.
③연계를 위한 API와 연계절차 및 방법 등은 G드라이브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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