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7조 (연계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이하 "G드라이브"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기관에서 문서관리시스템, 이메일시스템 등 각종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G드라이브에 저장된 업무자료와 목록을 연계·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연계 API를 활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기관에서 연계 API를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한다.
연계를 위한 API와 연계절차 및 방법 등은 G드라이브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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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2 시행된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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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