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25조 (문서보안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이하 "G드라이브"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G드라이브에 저장한 업무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자료는 공유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 공유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자료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비밀번호 설정기능을 이용하여 해당 파일에 직접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G드라이브에 저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저장해야 하는 경우는 해당 파일에 직접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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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2 시행된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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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