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25조 (문서보안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이하 "G드라이브"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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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G드라이브에 저장한 업무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자료는 공유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 공유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자료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비밀번호 설정기능을 이용하여 해당 파일에 직접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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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G드라이브에 저장한 업무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자료는 공유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 공유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자료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비밀번호 설정기능을 이용하여 해당 파일에 직접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G드라이브에 저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저장해야 하는 경우는 해당 파일에 직접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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