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25조 (문서보안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이하 "G드라이브"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G드라이브에 저장한 업무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자료는 공유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 공유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자료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비밀번호 설정기능을 이용하여 해당 파일에 직접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G드라이브에 저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저장해야 하는 경우는 해당 파일에 직접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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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2 시행된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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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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