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18조 (G드라이브 접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이하 "G드라이브"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G드라이브는 웹, 윈도우 탐색기 프로그램, 모바일 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고, 각각의 접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웹은 단말기에 설치된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망분리에 따른 업무망으로 G드라이브에 접속2. 윈도우 탐색기 프로그램은 G드라이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설치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하여 업무망으로 G드라이브에 접속3. 모바일 앱은 전자정부 모바일 가상화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이용하여 G드라이브 접속
②이용기관의 장은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관 소속 사용자에게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G드라이브에 접속할 수 있게 하려는 경우 내부 검토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가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자 보안서약 후 허용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교·국방·통일·안보 등의 중요 기관이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G드라이브에 접속할 수 있게 하려는 경우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공공장소 또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단말기에서 G드라이브에 접속할 때에는 자료·정보유출 등 보안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고 반드시 로그아웃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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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2 시행된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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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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