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28조 (매뉴얼의 보급 및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이하 "G드라이브"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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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침으로 정한 사항 외에 G드라이브 이용에 관한 요령·절차·기준 등에 관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침으로 정한 사항 외에 G드라이브 이용에 관한 요령·절차·기준 등에 관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G드라이브 활용 등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활용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이용기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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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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