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28조 (매뉴얼의 보급 및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이하 "G드라이브"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침으로 정한 사항 외에 G드라이브 이용에 관한 요령·절차·기준 등에 관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G드라이브 활용 등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활용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용기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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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2 시행된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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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