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14조 (온-나라과제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이하 "G드라이브"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나라과제함은 온-나라 문서시스템과 연계되어 단위과제카드별로 필요시 생성할 수 있으며 단위과제에 필요한 업무자료를 저장·관리한다.
②온-나라과제함에 저장된 업무자료는 온-나라 단위과제카드에서 과제 담당자가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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