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8조 (사용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이하 "G드라이브"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G드라이브를 사용하고자하는 이용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조직 및 정원 규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적정한 총 저장 용량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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