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12-16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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