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12조 (협약의 해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또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 과학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2. 주관연구기관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3. 주관연구기관이 환경위성개발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4. 주관연구기관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과학원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6. 연구자가 연구비 부당집행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제25조에 따른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7.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이 환경위성개발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8.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9.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환경위성개발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과학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결과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정부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라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환경위성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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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6 시행된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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