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28조 (사업의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우주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연구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과학원장과 협의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책임자는 국가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자료 제출시 과학원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차실적·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 제출과 함께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우주개발사업 보안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276호)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896호), 「우주개발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36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788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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