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28조 (사업의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6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우주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연구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과학원장과 협의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주관연구책임자는 국가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자료 제출시 과학원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차실적·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 제출과 함께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우주개발사업 보안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276호)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896호), 「우주개발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36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788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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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6 시행된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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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