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13조 (사업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6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제10조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경우 훈령 제16조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관연구기관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환경위성개발사업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간접비를 직접비와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년도협약 과제는 협약시에 정한 연도별로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지급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집행계획서에 따라 제1항으로 지급받은 사업비를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재지급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제4항의 사업비의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되어 발생한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제25조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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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6 시행된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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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