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17조 (사업 평가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6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환경위성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연구성과 목표 관리 및 환경위성개발사업의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받고, 개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불량한 경우(만점의 60퍼센트 미만) 환경위성개발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또한, 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사업비의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 지정 해제 및 제25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 연구개발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다년도협약 과제의 경우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기 연도 사업비 계상에서 비목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과학원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항에 규정된 평가 이외의 추가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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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6 시행된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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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