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17조 (사업 평가 및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환경위성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연구성과 목표 관리 및 환경위성개발사업의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받고, 개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불량한 경우(만점의 60퍼센트 미만) 환경위성개발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또한, 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사업비의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 지정 해제 및 제25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 연구개발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과학원장은 다년도협약 과제의 경우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기 연도 사업비 계상에서 비목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과학원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항에 규정된 평가 이외의 추가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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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6 시행된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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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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