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26조 (인력 파견 및 기관간 협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환경위성개발사업의 관리 감독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사업 관계자를 국내·외 관련 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환경위성개발사업 참여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회의 참석 또는 파견 인원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사업과 관련된 기술 또는 정보의 교류 및 시설의 이용 등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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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6 시행된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성과 발표 등제22조 ·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제23조 · 기술료의 징수제24조 · 기술료의 사용제25조 ·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6조 · 인력 파견 및 기관간 협력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비밀유지제28조 · 사업의 보안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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