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26조 (인력 파견 및 기관간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6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환경위성개발사업의 관리 감독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사업 관계자를 국내·외 관련 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환경위성개발사업 참여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회의 참석 또는 파견 인원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학원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사업과 관련된 기술 또는 정보의 교류 및 시설의 이용 등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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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6 시행된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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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