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5조 (주관연구기관 선정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6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환경위성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해 환경위성개발사업 세부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위성개발사업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2. 신청자격3. 선정 절차 및 일정4. 심의·평가 절차 및 기준5. 그 밖에 과학원장이 정하는 사항
과학원장은 제7조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선정에서 훈령으로 지정한 우선 심의 대상기관이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
과학원장은 국가 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 또는 기술개발의 연계성 등 사업의 연속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6 시행된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