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5조 (주관연구기관 선정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환경위성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해 환경위성개발사업 세부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위성개발사업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2. 신청자격3. 선정 절차 및 일정4. 심의·평가 절차 및 기준5. 그 밖에 과학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과학원장은 제7조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선정에서 훈령으로 지정한 우선 심의 대상기관이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
④과학원장은 국가 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 또는 기술개발의 연계성 등 사업의 연속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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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6 시행된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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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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