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12-16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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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주개발 진흥법」(법률 제13009호, 2015.01.2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00호, 2015.08.24., 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이라 한다)과 훈령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주개발 진흥법」(법률 제13009호, 2015.01.2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00호, 2015.08.24., 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이라 한다)과 훈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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