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19조 (사업비의 회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6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산 결과, 부당집행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금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부당집행에 따른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과학원장은 환경위성개발사업 종료 후 미집행 잔액과,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당해연도 협약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연도 사업비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완료 후에도 사용 잔액, 또는 환경위성개발사업을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하는 경우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에서 회수한 금액을 입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을 국고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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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6 시행된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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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