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19조 (사업비의 회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산 결과, 부당집행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금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부당집행에 따른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과학원장은 환경위성개발사업 종료 후 미집행 잔액과,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당해연도 협약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연도 사업비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장은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완료 후에도 사용 잔액, 또는 환경위성개발사업을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과학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하는 경우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에서 회수한 금액을 입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을 국고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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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6 시행된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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