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위성센터장은 제17조제1항의 연차실적·계획서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②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위성센터장이 되며, 환경 관련 분야 또는 위성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관 5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개발위원회 위원과 겸직할 수 없다. 위원장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분야의 전공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며,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회의는 위원의 과반 참석으로 성사되며, 대리 참석은 인정하지 않는다.
④평가는 주관연구기관의 발표 청취 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서면 평가로 대체가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최종 평가 결과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 결과 중 최저와 최고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장비를 도입할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의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하며, 연차실적·계획서에 해당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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