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17의2조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6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위성센터장은 제17조제1항의 연차실적·계획서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위성센터장이 되며, 환경 관련 분야 또는 위성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관 5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개발위원회 위원과 겸직할 수 없다. 위원장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분야의 전공자를 위촉할 수 있다.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며,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회의는 위원의 과반 참석으로 성사되며, 대리 참석은 인정하지 않는다.
평가는 주관연구기관의 발표 청취 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서면 평가로 대체가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최종 평가 결과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 결과 중 최저와 최고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장비를 도입할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의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하며, 연차실적·계획서에 해당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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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6 시행된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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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