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연구책임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을 상호간 긴밀하게 협의·추진함으로써 위성체 개발과정에서 접속사항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총괄연구책임자는 과학원장에게 해당 연구개발 진행사항 및 탑재체 접속관련 사안에 대하여 분기별로 보고하되, 주요사항이 있을 경우 월별 보고할 수 있다.
③시스템·본체와 탑재체 간 접속연계사항 및 사업비용/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되 동 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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