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4의2조 (연구책임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6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을 상호간 긴밀하게 협의·추진함으로써 위성체 개발과정에서 접속사항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총괄연구책임자는 과학원장에게 해당 연구개발 진행사항 및 탑재체 접속관련 사안에 대하여 분기별로 보고하되, 주요사항이 있을 경우 월별 보고할 수 있다.
시스템·본체와 탑재체 간 접속연계사항 및 사업비용/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되 동 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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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6 시행된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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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