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9조 (사업비의 계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환경위성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계상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계상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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