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7조 (주관연구기관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6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및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하여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환경부 훈령 제1282호) 제9조 내지 제11조에 규정된 환경탑재체 개발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과학원장은 환경위성개발사업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 기간 동안 10년 이내에서 주관연구기관 지정을 유지할 수 있다.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해당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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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6 시행된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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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