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4조 (주관연구기관, 총괄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과의 협약 체결2.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사업(이하 "환경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3. 환경위성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4. 협약을 체결한 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협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요청5.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비 정산,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액 등의 회수 및 결과 보고6. 기술료의 징수 및 결과 보고7. 기술료의 사용 및 관리8.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대한 지원9. 기타 환경위성개발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총괄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성개발사업의 총괄 수행 및 책임2. 위성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일정 조정3. 시스템, 위성본체, 위성관제국(지상국) 및 탑재체의 개발일정 점검4. 시스템, 위성본체, 위성관제국(지상국)과 탑재체 간 접속연계 사항 조정5. 주파수 확보, 발사용역 및 위성보험 업무 총괄6. 기타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종합·조정에 필요한 사항
③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위성개발사업 계획서 작성 및 신청2. 환경위성개발사업 수행·관리·조정3. 환경위성개발사업의 세부과제 신청·계획서의 사전 검토·조정 및 관리4. 기타 환경위성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6 시행된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4조 · 주관연구기관, 총괄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역할지금 보는 조문
제4의2조 · 연구책임자 준수사항제5조 · 주관연구기관 선정 공고제6조 · 주관연구기관 신청제7조 · 주관연구기관 선정 등제8조 ·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