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2조 (이행상황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8-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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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계획을 승인받은 조합에 대하여 매 분기별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계획을 승인받은 조합에 대하여 매 분기별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현장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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