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0조 (이행계획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8-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합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이행계획을 적기시정조치사항 통지일부터 1월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계획은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1. 재무구조개선 조치를 권고·요구받은 조합 : 경영개선계획2.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요구받은 조합 :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이행계획
관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계획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1월 이내에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장은 조합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경영정상화 달성에 미흡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수정·보완·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계획을 불승인 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진단을 실시하거나 조합의 부담으로 외부전문기관에 경영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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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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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