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0조 (이행계획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합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이행계획을 적기시정조치사항 통지일부터 1월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계획은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1. 재무구조개선 조치를 권고·요구받은 조합 : 경영개선계획2.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요구받은 조합 :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이행계획
②관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계획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1월 이내에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장은 조합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경영정상화 달성에 미흡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수정·보완·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계획을 불승인 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진단을 실시하거나 조합의 부담으로 외부전문기관에 경영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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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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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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