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29조 (계약이전의 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실조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당해 부실조합에 대한 계약이전의 결정, 6월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의 사업의 정지, 설립인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1.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경영개선명령의 이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예금자등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하는 경우 관리기관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조건 및 인수조합 동의와 관련한 세부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