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7조 (부실조합등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장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조합의 경영상태평가 결과와 제3조의2에 따른 순자본비율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상태 실사결과 등을 토대로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대상조합을 선정하고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우려조합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합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실조합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장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지급 또는 국가·공공단체·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실조합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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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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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