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33조 (관리인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별첨 3>의 관리인의 업무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장은 관리인이 <별첨 3>의 관리인의 업무지침을 위반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이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인이 관리인의 업무지침을 위반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관리인을 해임하거나 소속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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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임원의 직무정지 등제29조 · 계약이전의 결정 등제30조 · 행정처분에 대한 소명제31조 · 청문절차제32조 · 관리인의 선임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3조 · 관리인의 업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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