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33조 (관리인의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별첨 3>의 관리인의 업무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장은 관리인이 <별첨 3>의 관리인의 업무지침을 위반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이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인이 관리인의 업무지침을 위반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관리인을 해임하거나 소속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