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9조 (대상조합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에 대하여 법 제4조제2항 및 고시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대상조합으로 구분하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사항을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사항이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인 경우에는 이행기간과 이행요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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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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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