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21조 (경영개선명령의 종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장은 이행계획이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조합의 결정사유 및 고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적기시정조치의 종료 및 부실조합지정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적기시정조치의 종료 및 부실조합지정 해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장과 당해 조합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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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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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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