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1조 (계획의 이행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계획의 이행기간은 이행계획의 승인일부터 2년 이내로 하되, 사업양도 및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관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조합이 이행계획의 이행기간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이행기간을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이행계획의 승인일부터 기산한다.
③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재무구조개선 조치를 권고·요구받은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의 이행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 익월말까지 추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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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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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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