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1조 (계획의 이행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8-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계획의 이행기간은 이행계획의 승인일부터 2년 이내로 하되, 사업양도 및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관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조합이 이행계획의 이행기간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이행기간을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이행계획의 승인일부터 기산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재무구조개선 조치를 권고·요구받은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의 이행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 익월말까지 추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