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22조 (계약이전관련 자료의 보관·관리 및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은 <별첨2>의 기준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첨 2 ·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관리 및 열람에 관한 기준
(별첨 2)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관리 및 열람에 관한 기준 1. 자료의 보관․관리 ○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당해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은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각각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열람청구권 ○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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