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31조 (청문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8-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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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실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장은 당해 조합의 조합원에게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실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장은 당해 조합의 조합원에게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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