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26조 (경영개선권고·요구조합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8-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장은 부실우려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기시정조치의 단계조정 및 내용변경, 자금지원 중단, 지원자금 회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 요청, 경영상태 실사 및 경영진단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경영개선권고·요구 사항을 이행기간내 완료하지 않은 경우2. 이행기간 만료전이라도 제1호의 경영개선권고·요구 사항의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3.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계획을 불승인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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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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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