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24조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18-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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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조합이 적기시정조치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되나 단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조합이 적기시정조치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되나 단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조합이 적기시정조치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되나 단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적기시정조치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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