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20조 (경영개선상황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장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하여 반기말 또는 연도말을 기준으로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상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장은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 조합의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재무상태개선이 부진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 경영지도를 실시하거나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를 자금지원·회수 및 추가 경영개선조치 요구 등 사후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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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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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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