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6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경영상태실사를 위한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기준은 <별첨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첨 1 ·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기준
(별첨 1)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기준 제1장 목 적 이 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구조개선업무감독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상태실사를 위한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이하 “재산평가”라 한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본원칙 1. 조합의 부채와 자산의 각 항목별 평가 및 산정방법은 이 기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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