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27조 (경영개선명령조합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8-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장은 부실조합이 경영개선명령을 이행기간내 완료하지 않거나 이행기간 만료전이라도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의 내용변경, 자금지원 중단, 지원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거나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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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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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