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7조 (이행계획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8-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조합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계획을 적기시정조치사항 통지일부터 1월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계획에 대하여 그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의 승인여부를 관리기관장과 당해 조합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 이행 가능성이 없거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수정·보완·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계획의 불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행계획의 불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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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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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