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28조 (임원의 직무정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장은 조합이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당해 조합 임원의 직무정지 및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의 선임 또는 조합의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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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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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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