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5조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18-12-31 · 시행 2018-12-31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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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행계획의 제출제11조 계획의 이행기간제12조 이행상황 점검제13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체결제14조 경영개선상황 평가제15조 경영개선권고·요구의 종료제16조 대상조합 결정제17조 이행계획의 제출제18조 이행상황 점검제19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체결제2조 정의제20조 경영개선상황 평가제21조 경영개선명령의 종료제22조 계약이전관련 자료의 보관·관리 및 열람제23조 긴급조치제24조 적기시정조치의 유예제25조 자금지원제26조 경영개선권고·요구조합에 대한 조치제27조 경영개선명령조합에 대한 조치제28조 임원의 직무정지 등제29조 계약이전의 결정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행정처분에 대한 소명제31조 청문절차제32조 관리인의 선임제33조 관리인의 업무 등제34조 재검토기한제3의2조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의 산정제4조 부실우려조합 심의대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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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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