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6조 (대상조합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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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장은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실조합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 법 제4조제2항 및 고시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영개선명령조합에 해당하는 적기시정조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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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장은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실조합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 법 제4조제2항 및 고시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영개선명령조합에 해당하는 적기시정조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하여 부실조합 여부를 결정하고 당해 경영개선명령 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사항과 이행기간, 이행요건 등을 관리기관장과 당해 조합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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