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25조 (자금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이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자금은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분담과 조합의 자체 구조개선노력을 전제로 2회이상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행사의 요구 등을 위하여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을 결정하거나 자금지원을 한 때2.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예금등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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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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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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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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