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4조 (부실우려조합 심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8-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부실우려조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미만인 조합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조합의 경영상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이하인 조합 또는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상이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이하인 조합3.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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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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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