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5조 (부실조합 심의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부실조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15미만인 조합2.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조합3. 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4. 경영개선요구조합으로서 관리기관장이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조합으로 적기시정조치 단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조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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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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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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