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30조 (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0조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장은 당해 조합에게 처분의 내용, 소명기한, 소명방법, 소명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그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소명통지서를 소명일 10일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장은 소명기한 내에 당해 조합이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없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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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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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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