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3의2조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의 산정은 별첨 1의 2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신용사업에서 발생한 채권의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신용사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권은 수협제규정 및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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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의2조 ·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의 산정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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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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