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5조 (경영개선권고·요구의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18-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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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장은 경영개선권고·요구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기시정조치의 종료 및 부실우려조합의 지정을 해제하고 당해 조합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장은 경영개선권고·요구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기시정조치의 종료 및 부실우려조합의 지정을 해제하고 당해 조합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종료조합의 종료사유 및 재무상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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