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32조 (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18-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실조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이 있거나, 또는 조합이 경영개선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의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실조합에 대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조합에 관리인을 선임한다.
관리기관장은 조합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리인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의 보수 및 업무수행과 관련한 경비 등은 관리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관리인의 보수·경비 등의 지급수준은 관리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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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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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